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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명 법원 출석 또 연기될 듯…인정신문 이후 9번째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변호인이 법원 출석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번이 아홉 번째로, 문철명이 수감시설에서 2번이나 격리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은 5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7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를 또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요청이 검찰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문철명은 2021년 5월 13일 인정신문을 받았지만, 검토해야 할 증거의 규모와 격리 시설에 한 차례 이상 수감됐던 문철명에 대한 접견 제한 때문에 이 사건의 처리가 필요 이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철명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다른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 7일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출석 연기를 원하는 사유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새 법원 심리일을 3주 뒤로 제안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이번 연기를 최종 승인할 경우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지난해 7월 이후 아홉 번째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앞서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변호인과 검찰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법원 출석을 연기해 왔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구체적인 배경 설명 없이 올해 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문철명이 격리됐다는 사실을 밝혀, 일반적인 변호인 접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문철명은 최초 선임된 국선 변호인 외에 ‘프로 보노(pro bono)’ 즉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 출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철명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문철명이 ‘알포드 플리(Alford Plea)’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검찰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검찰과의 ‘형량 합의’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량 합의’인 ‘플리 바겐’과는 다른 것으로, 일반적인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당시 VOA에 “(알포드 플리는) 과도한 형량을 피하고자 할 때 피고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검찰과 합의를 잘 이룬 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긍정적 요건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문철명과 알포드 플리 방식의 협상을 할지, 더 나아가 판사가 검찰과의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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