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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업가 문철명 수감 중 ‘격리’ 조치…법원 출석 또 미뤄질 듯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감 중 ‘격리’ 조치로 변호인 접견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과 미국 연방 검찰이 문철명의 다음 법원 출석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변호인과 검찰은 이달 1일로 예정된 사전심리일을 오는 4월 중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배경 설명 없이 문철명이 지난 3주간 ‘격리’됐다며, 이에 따라 그와의 접견이 어려웠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시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변호인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사전심리가 약 45일 이후에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판사의 최종 허가를 거쳐 다섯 번째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지난해 5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에 모습을 드러냈던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사전심리는 당초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요청으로 9월로 한 차례 연기되고, 이후 각각 11월과 12월로 추가로 미뤄진 뒤 이번에 또다시 연기 신청서가 접수된 겁니다.

문철명의 사전심리가 오는 4월로 미뤄질 경우 문철명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사업가가 미국의 법정에 선다는 점에서 이번 문철명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동 피고인’ 즉 공범을 언급한 바 있어, 제 3의 인물 등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공개된 이번 사건의 기소장에는 문철명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인물과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신사르 무역회사(Sinsar Trading)’에 총 8차례에 걸쳐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13만 달러를 결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밖에 문철명 등이 여러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 달러로 거래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여러 인물들을 ‘피고(defendant)’로 지칭했습니다.

또 일부 중국인과 중국 회사 등에 ‘공모자’ 혹은 ‘공모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철명 외에도 이미 추가로 기소됐거나 혹은 기소를 앞둔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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