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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자 문철명 사건, 공범 추가 기소 여부 주목…법원 ‘공동 피고인’ 언급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대배심에 기소된 최초의 북한 국적자 문철명 사건이 공범들에 대한 추가 기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문철명의 ‘공범’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허가한 가운데 북한 관련 다른 사건들의 추가 공범 여부도 덩달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적자 문철명을 미국 법원에 세운 워싱턴 DC 연방 검찰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합한 증거 등을 검찰 내 다른 부서는 물론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12일 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미국 형사 재판법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취합한 증거를 사건 당사자, 즉 피고측 변호인과 대배심원 등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승인을 통해 더 많은 연방 수사기관들이 관련 증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결정문에는 이번 승인이 ‘추후 합류할 수 있는 공동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철명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추가로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후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최초의 북한 국적자입니다.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의 조사 범위와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정홍균 변호사] “이 결정문 마지막 부분에 판사는 이 예외 조항이 잠재적 미래의 공동 피고, 즉 공범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못을 박고 있어서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방에서는 아마 다른 잠재적 피고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철명의 ‘공범’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대배심 기소장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초 공개된 기소장에는 문철명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인물과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신사르 무역회사(Sinsar Trading)’에 총 8차례에 걸쳐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13만 달러를 결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밖에 문철명 등이 여러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 달러로 거래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여러 인물들을 ‘피고(defendant)’로 지칭했습니다.

특히 일부 중국인과 중국 회사 등에 ‘공모자’ 혹은 ‘공모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철명 외에도 이미 추가로 기소됐거나 혹은 기소를 앞둔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법원이 진행 중인 대북제재 위반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잠재적 기소 대상, 즉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문철명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등의 혐의로 체포된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에 대한 대배심 기소장은 “이미 알려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이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기록 자료에도 그리피스 씨에게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앞서 그리피스 씨는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가 대북제재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회의는 해외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의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 회장 등이 주관했으며, 이들은 그리피스 씨의 방북을 위한 각종 서류 작업과 북한 당국자와의 연결 등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회의를 안내하는 공식 홈페이지에도 “미국인들의 참가 신청을 환영하며, 여권에는 도장이 찍히지 않아 입국 증거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대북제재 위반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었습니다.

특정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1차로 기소한 뒤 관련 인물을 추가로 기소하는 건 미 사법당국의 수사 기법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이미 기소한 인물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미 대배심이 기소한 북한 해커들에 대한 형사 사건도 최초에는 북한 해커인 박진혁만이 기소 대상이었지만 이후 2명의 북한 해커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앞서 미 검찰은 2020년 2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조선무역은행 혹은 은행의 위장회사 등에 근무하던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대북제재 위반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미국 법원은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유경, 말레이시아인 간치림을 대북 제재 위반과 금융 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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