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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통보 미사일 발사, 선박·항공기 안전 위협…전쟁 촉발 위험도 있어”


30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이 다른 나라 영토에 떨어질 경우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톰 긴즈버그 교수는 최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은 크게 두 종류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긴즈버그 교수] “Well, there's two kinds of threats. First of all, there's the micro there sort of the micro threat, which is you know, suppose one of those missiles hit something happens, ship or plane or land or misfires and lands in South Korean territory. You know, that could be construed as an armed attack. Certainly, and that could start a war. You know, in other the other state would be entitled to retaliate or to take countermeasures and so that's a very big risk.”

시카고 대학에서 국제법과 정치학을 가르치는 긴즈버그 교수는 먼저, 북한이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것을 타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는 오발 등으로 한국 영토에 떨어질 수도 있다며, 이는 무장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피해에 대한 보복이나 대응책을 세울 자격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이는 매우 큰 위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일본은 핵 개발에 나선다면 일주일 만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북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면 국제법에 따라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한다면 영공 침범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모두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국제기구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항공기구(ICAO) 회원국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SOLAS)과 시카고협약 등에 근거해 이들 기구에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과 2016년 2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2호’와 ‘광명성-4호’ 발사 계획을 각각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 같은 계획을 IMO와 ICA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 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지난달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IMO에 보낸 공식 통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타격하면 져야 하는 책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제 관습법인 국가책임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체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긴즈버그 교수] “So, there's another body of law called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that is a matter of basicall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ot a treaty or anything, but everyone agrees that the basic principles you must pay for the harm you cause. If you commit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and if you send a missile out and it hits something, and you have caused harm, and it's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no question.”

국가책임법은 조약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기본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미사일이 무언가를 타격해 해를 끼쳤다면 이것이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피해를 끼친다고 해도 중앙집권적 집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제 3자의 개입을 위한 재판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당사국인 북한을 회부할 수 있는 조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긴즈버그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조치로 기존의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CAO와 IMO는 각각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캐나다와 런던에서 열린 총회와 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구는 이후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필빈 ICAO 언론 담당 국장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선 관련 36개국이 외교적 논의와 입장을 합의한 후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빈 ICAO 언론 담당 국장] “These condemnations, etc., in question, are issued by the Council after a diplomatic discussion and position is agreed among the 36 countries concerned.”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협을 받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만 성명 발표 여부가 이사회 차원에서 고려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MO 대변인도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올해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IMO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MO 대변인] “The issue has not so far been raised at an IMO meeting. IMO bodies such as Council or Maritime Safety Committee respond to requests or submissions made by Member States. So, a Member State or States would need ot raise the issue at the appropriate body, for IMO to discuss and consider any further statement or circular to be issued."

이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선 IMO 이사회나 해양안전위원회 등 적절한 기구에 이 사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유엔헌장의 자위권 인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Well, I think you know I think obviously you have the right to self-defense under the U.N. charter, and I think that probably the best thing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look at is, you know, is what kinds of actions can they undertake to send a very clear signal to China and Russia that, you know unless China and Russia you know, go along with further actions that they may decide to develop, you know, defensive, you know defensive activiti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or they could also look to develop more offensive capabilities.”

유엔헌장 제 51조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처를 할 때까지 유엔헌장에 있는 어떤 조항도 회원국이 고유한 개별, 또는 집단자위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잘 살펴봐야 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추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방어적인 활동이나 더 많은 공격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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