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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북한 억류 한국인 관련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 물릴 것”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김정욱 씨는 지난 201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지난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다. 📷AP(왼쪽), Reuters(가운데, 오른쪽).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김정욱 씨는 지난 201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지난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다. 📷AP(왼쪽), Reuters(가운데, 오른쪽).

핀란드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인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현재 길게는 9년째 억류 중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68개국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핀란드 외교부 대변인] “Finland expresses grave concern about the situation and acknowledges the grievances. Finland and EU will continue support the work done by the OHCHR and other relevant actors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핀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핀란드는 이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한 고충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핀란드와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관 활동가들의 활동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외교부 대변인] “Finl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gional instruments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 and strongly condemns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Finland has voiced its concerns through official statements and within international fora. Finland has also supported efforts to strengthen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핀란드는 다자간 협력, 국제 인권법, 지역 기구, 유엔 헌장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공식 성명과 국제 포럼들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밝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핀란드는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외교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가혹한 구금 환경, 변호인에 대한 접근 부인,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을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이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길게는 9년째 억류 중입니다.

2013년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2014년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 모두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대변인도 지난달 21일 VOA에 “유럽연합은 남북관계의 독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 “Notwithstanding the unique status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EU sees such rights as applying to the people with Republic of Korea citizenship held in the DPRK.”

EU 대변인이 언급한 ‘이러한 권리’는 1963년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 접견을 보장 받을 권리를 지칭한 것입니다.

EU 대변인은 “북한 내부의 외국인 수감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영사 접근 없이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 구금돼 있을 수 있다는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우려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에 서명한 많은 국가들은 VOA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선언을 주도한 캐나다 글로벌부는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구금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VOA에 “외교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선언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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