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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리 '비상사태법' 권한 발동


쥐스탱 트뤼도(가운데) 캐나다 총리가 14일 수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가운데) 캐나다 총리가 14일 수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4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항의해 수도 오타와를 마비시키고 미국과의 국경을 차단한 시위대를 막기 위해 긴급권한을 발동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주 정부 지도자들과 만난 뒤 대국민 연설에서 “차단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 시위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뤼도 총리가 발동한 긴급권한은 캐나다의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세계대전 당시 두 차례, 평시에는 1970년 트뤼도 총리의 부친인 피에르 트뤼도 당시 총리가 퀘벡 분리독립 세력이 영국 외교관을 납치하자 이 권한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시위를 끝내기 위한 새 비상 조치가 "한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발동될 것이며, 위협에 대응해 합리적이고 대칭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가 비상사태법에 따라 취할 조치는 7일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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