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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북한 국적자 6명 떠나…공무 외 북한인 출입 없어”


지난 2017년 9월 페루 정부가 김학철 북한대사 등에 대한 추방 명령을 통보한 후, 김 대사가 리마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페루 정부는 당시 북한이 반복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9월 페루 정부가 김학철 북한대사 등에 대한 추방 명령을 통보한 후, 김 대사가 리마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페루 정부는 당시 북한이 반복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추방 결정을 내렸다.

페루 정부가 6명의 북한 국적자가 자국을 떠났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제기구 직원과 외교관 외에 북한 국적자의 출입이 사실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5월16일 6명의 북한 국적자가 페루를 떠났으며, 이후 이들이 다시 입국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루는 지난 1일 유엔에 제출해 17일 공개된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페루 외무부는 국가 이민청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명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의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선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페루 정부는 자국에 남아 있던 6명의 북한 노동자를 모두 내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27일 사이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업무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중 한 명은 국제적십자연맹에 소속된 북한인 직원으로 열흘 동안 공식 업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2명은 북한 외교관으로 8일간 리마 주재 북한 대사관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다고 페루 정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페루는 과거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페루 정부는 2017년 6월 안보리에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외무부가 같은 해 4월 북한대사관 측에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한 달 뒤인 5월17일, 거듭 서한을 보내 북한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당시 페루는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국 금융정보국이 북한 외교관들의 은행계좌 보유 내역을 확인한 사실도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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