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러 “북한 노동자 3분의 1로 줄어”…독일 “46명 예의주시”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각국의 북한 노동자 현황 등이 담긴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러시아는 3만 명이 넘던 북한 노동자를 3분의 1로 줄였다고 확인했고, 독일과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도 자국 내 북한인 규모와 처리 방침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가 약 1만 명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25일 유엔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12월3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사이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자가 3만23명에서 1만1천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 즉 올해 12월까지 모두 귀환시키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보고서가 해당 결의에 대한 이행을 주제로 한 만큼 유엔의 결정에 따라 북한 노동자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매체 ‘스푸트니크’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호주, 말레이시아 등도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독일은 지난달 22일 작성한 이행보고서에서 최대 862명의 북한 국적자가 독일에 있으며, 이중 46명이 법적으로 (올해 말까지) 독일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4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교육과 망명 심사 혹은 가족 혹은 아동인 이유 등으로 독일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체 북한 국적자로 알려진 862명은 귀국자 등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보단 낮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자국법과 국제법을 적용할 때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본국송환을 했어야 할 북한 국적자는 없었다면서도, 1명의 북한 국적자의 체류가 2018년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의에 명시된 시한까지 자국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조사를 끝낼 것이며, 적절한 시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독일은 남아있는 46명에 대한 귀환 여부를 올해 말 이전까지 국제사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1명의 북한인이 고용된 상태라고 확인하고, 이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가 6월21일에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당국은 자국 법에 근거해 이 노동허가가 갱신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때 80명의 북한 노동자가 거주했던 말레이시아는 더 이상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비숙련 혹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승인된 국가 출신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승인된 국가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에 고용된 북한 국적자는 현재 없다며, 말레이시아 노동부는 계속해서 해당 정책이 준수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노동현장에 대한 법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7년 공개된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행보고서에 따라 이들 80명이 모두 귀환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 밖에 호주는 이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잠재적 관심인물 38명을 추려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2397호의 노동자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결의 채택 이후 추방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호주는 이들 38명이 북한 국적자인지 여부는 이행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노동자와 관련된 2397호 조항에 해당하는 매우 소수의 인물을 밝혀냈다고 이행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망명 권리에 따라 거주 허가증이 부여됐고, 이 중 일부는 이후 한국 국적으로 등록됐다고 밝혀 탈북민일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가 크게 줄어든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The important one here is Russia...”

브라운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은 극동 지역에서 임업과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노동자를) 2만 명이나 줄인 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면서, 귀국한 2만 명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노동자가 많은 중국 역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나라라고 지목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받는 북한 국적자 외에도 적법한 허가 없이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가 많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