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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석탄 밀반입 관련 “‘불법거래 금지’ 제재 엄격 이행…한국과 긴밀 공조”


Lawmakers applaud outgoing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center on top, in the German Parliament Bundestag in Berlin.
Lawmakers applaud outgoing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center on top, in the German Parliament Bundestag in Berlin.

북한산 석탄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재무부는 제재 이행을 엄격히 하고 있다며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조사와 제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제재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 “Treasury strictly enforces OFAC sanctions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ing illicit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and works closely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to continue to implement existing sanctions. Treasury does not comment on investigations or speculate publicly on possible violations. Treasury does not telegraph sanctions or comment on prospective actions.”

익명을 요구한 미 재무부 관계자는 14일 북한 석탄의 한국 밀반입에 개입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재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조사를 언급하거나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측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재를 (미리) 공개하거나 앞으로 이뤄질 행동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천여t이 한국에 반입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결의 채택 이후부터 북한 석탄에 대한 거래는 물론 운송도 금지된 바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7건 중 4건이 대북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이뤄졌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13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유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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