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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재무부, 북한 불법선적 관행과 제재 위반 위험성 경고


지난해 7월 30일 자정 무렵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남산8'호(오른쪽)와 국적 미상의 선박 사이에 불법 환적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일본 정부가 공개했다. 사진 제공: 일본 방위성.
지난해 7월 30일 자정 무렵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남산8'호(오른쪽)와 국적 미상의 선박 사이에 불법 환적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일본 정부가 공개했다. 사진 제공: 일본 방위성.

영국 재무부가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과 제재 회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자와의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27일, 해상운송 업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과 이에 연루돼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명시한 ‘금융 제재 이행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이 지침에서 제재 대상국의 불법적인 활동이 해양 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상 보험 회사, 선급 협회, 석유 기업, 정유 공장, 선박 등록기관, 세관, 항만, 해운산업 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금융 제재 위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재 회피를 위해 이용되는 ‘불법적이며 의심스러운 선적 관행’을 나열하며 해운 업계가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금융제재이행국은 석탄, 원유, 석유 제품의 불법 이전에 쓰이는 ‘선박 간 환적 (STS)’과 선박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임의 조작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선박의 출항지와 화물의 도착지 등 관련 정보를 숨기기 위해 선하 증권, 송장, 보험 증명 등 선적 거래에 따르는 문서를 조작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 외 제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종종 쓰는 전술로 선적 화물의 물리적 은폐 행위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제재이행국은 이번 지침에서 북한과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주의를 요구하는 주요 제재 대상국도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유엔과 유럽연합 (EU)의 ‘중대한 제재 조치’ 대상이며 ‘광범위한’ 제재 하에 있다고 설명하며,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 관여에 따른 제재 위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하에 있는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선적 물품, 자금,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 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해운 업계가 대북 제재 대상자와의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활동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대북 활동을 금융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사전에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제재이행국은 해운업계가 금융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조치’ 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영국, 유럽연합, 유엔의 금융 제재 준수 실패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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