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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남북한 우주발사체 발사는 달라…북한은 불법”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며 관영매체를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며 관영매체를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국제 규범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북한과 한국의 발사체 발사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VOA의 질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s pursuit of WMD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is not the case with the ROK’s missile tests, and that is an important distinction.”

이어 “한국의 미사일 시험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중요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is launch utiliz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ch includes space launch vehicles (SLV),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LVs incorporate technologies that are virtually identical to, and interchangeable with, those used in ballistic missiles.”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고, 이후 추가 대북 결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제재 대상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한국의 군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거론하며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북한이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하고, 3차 발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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