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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북한인 문철명 ‘알포드 플리’ 허가…형량 크게 줄일 듯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 법원으로부터 흔치 않은 형량 합의 방식인 ‘알포드 플리’를 허가받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형량 조정 혜택을 받게 돼 실제 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문철명의 ‘알포드 플리’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 명령문을 공개했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는 부인하지만 검찰의 증거를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최근 문철명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를 통한 형량 선고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과 형량 합의를 이루는 ‘플리 바겐’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혐의에 적용된 형량을 일부 삭감 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왔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문철명 측의 이런 요구에 반대해 왔지만,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문철명에게 적용된 돈세탁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량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120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문철명의 ‘알포드 플리’를 허가하면서 문철명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VOA에 “재판부가 알포드 플리를 수용하게 되면 문철명은 상당한 감형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조기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철명의 최종 선고 형량에는 최초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수감된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문철명은 이달을 기준으로 약 3년 3개월째 실형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개최된 사전심리(Status Conference)에서 문철명이 검찰에 ‘알포드 플리’에 대한 협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문철명이) 미국에 ‘부드럽게’ 대하고 협조하거나, 혹은 미국에 무언가를 양보하는 데 대해 그의 모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죄 합의’나 ‘알포드 플리’ 모두 미국 검찰, 즉 미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한 만큼 추후 북한 정권의 처벌을 두려워한 문철명 측이 법원에 ‘알포드 플리’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문철명의 다음 심리일을 내달 6일로 유지했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문철명 측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는 ‘알포드 플리’에 따른 문철명의 형량 조정과 최종 선고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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