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국제해사기구 "올해 말 북한에 대한 감사 예정"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자료사진)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자료사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는 올해 말쯤 북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말쯤 북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 “DPRK is a Member of IMO and is a Party to a number of IMO treaties. DPRK is scheduled to undergo an IMO audit under the IMSAS scheme towards the end of this year.”

나타샤 브라운 국제해사기구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해사업무 선진화와 해상사고 예방 조치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한 입장과 대응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이며 여러 IMO 조약의 당사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말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체계(IMSAS)에 따라 IMO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 “IMO’s main role is to create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shipping industry that is fair and effective, universally implemented, and that promotes safe, secure, environmentally sound, efficient and sustainable shipping. However, the benefits from such a regulatory framework can only be fully achieved when all Member States carry out their obligations as required by the instruments to which they are Parties.”

브라운 담당관은 “IMO의 중요한 역할은 해운 산업을 위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보편적으로 이행되고,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송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혜택은 모든 회원국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할 때에만 완전히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의 의무 이행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 “Member State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adequate and effective system to discharge their obligations as flag, port and/or coastal States emanating from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IMO can assist Member Stat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and overall performance in order for them to fully comply with the IMO instruments to which they are Parties.”

아울러 “회원국은 해당 국제법에서 비롯된 국기, 항구, 또는 연안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회원국들이 관련 조약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전반적 성과 개선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그동안 국제해사기구 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통보 미이행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당시 이사회가 북한이 국제 해상 항로 위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사안전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월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회람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회람문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SOLAS)과 전 세계 항행 경보서비스(WWNWS)에 명시된 대로 항행 경보를 발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을 위해 해사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 해상 위기관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수역 선정과 선원들의 교육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회원국으로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간 국제해사기구에 공식 통보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