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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가 '3주내 검찰 증언' 명령


도널드 트럼프(앞 오른쪽 두번째) 전 미국 대통령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앞 오른쪽), 장녀 이방카(앞 왼쪽 두번째) 씨 등 자녀들과 함께 서있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앞 오른쪽 두번째) 전 미국 대통령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앞 오른쪽), 장녀 이방카(앞 왼쪽 두번째) 씨 등 자녀들과 함께 서있다. (자료사진)

미국 뉴욕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트럼프에게 선서 후 증언을 명령했습니다.

아서 엔고런 대법원 판사는 17일 2시간에 걸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들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측에 대한 심리 뒤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엔고런 판사는 “뉴욕주 법무장관은 기업체의 금융 사기 가능성에 대한 증거와 관련해 몇몇 주요 인물들에 대해 선서 아래 심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부동산 관련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마녀사냥식 정치 보복”이라며 무효화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주 이내에 증언대에 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제임스 주 법무장관이 “나의 사업관계와 정치적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부패한 자유재량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의 연장선상이라며, 판사와 사법부의 증오 때문에 자신은 뉴욕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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