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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 기업인 유죄 인정


미국 워싱턴의 연방수사국(FBI)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수사국(FBI) 건물.

북한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돈세탁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기업인 탄위벵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등에 따르면 올해 44살인 탄위벵은 11일 싱가포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13개의 유사한 혐의들은 선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지명수배한 싱가포르인 탄위벵 전단.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지명수배한 싱가포르인 탄위벵 전단.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2018년 10월 25일 탄위벵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OFAC은 탄위벵이 적어도 2011년부터 지난 몇 년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북한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어왔다며, 이를 위해 대금지불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고 관련 조사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래를 분산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탄위벵 등이 금융 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하면서, 계좌이체가 거절됐을 당시 현찰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같은 날 탄위벵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미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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