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 제출 ‘저조’…미-북 ‘신경전’ 빌미


지난 2017년 11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새 대북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국 대표들이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새 대북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국 대표들이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에 대해 북한이 비난성명을 낸 것도 유엔 회원국들의 저조한 이행보고서 제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성명에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비난은 앞서 미국이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8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등이 공개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 촉구 서한을 보낸 이유는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때문입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8항은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기 전 중간 이행보고서를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1일 현재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35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수치는 특히 같은 기간 다른 대북 결의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수와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안보리 대북 결의는 2006년 10월 채택된 1718호로,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1월 13일부터 4개월 간 68개 나라가 제출했습니다.

또, 2009년 6월 12일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마감일인 7월 27일로부터 4개월 간 45개 나라가, 2321호는 4개월 간 70개 나라가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밖에 2017년 12월 채택된 2375호는 4개월 간 무려 73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718호부터 2397호까지 이행보고서를 내야 하는 8개의 대북 결의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35개국 이상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2397호의 8항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이라는 한 가지 항목에 대한 이행보고서이기 때문에 다른 결의 보다 제출하는 나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는 비단 북한 노동자가 있는 나라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 전체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브라질이 “북한 노동자가 없다”는 내용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다른 대북 결의는 모두 제출 마감일만 둔 반면, 2397호 8항의 경우는 특별히 중간보고서 제출일을 따로 지정하고 여기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에 달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들이 받는 월급의 70-90%를 갖가지 명목으로 거둬들여, 연간 수 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