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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캄보디아 원조 제한 법안 발의…대북제재 이행 조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캄보디아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우려가 담긴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역내 안보와 더불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8일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에 관한 책임과 투자 복원 법(S.2412)’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캄보디아 정부에 원조를 제공하기 전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조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언급돼 주목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역내 안보와 안정, 특히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한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 국무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캄보디아 정부에 원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을 국무부로부터 승인 받는 것도 원조 조건으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미 국무부가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선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리와 군부 인사 등에 발동한 미 입국 금지 조치를 캄보디아에서 자유적이고 공정한 의회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법안을 상정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역내 안정과 대북 제재 시행,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책임에 대한 보호 노력과 관련해 취한 행동 때문에 원조를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외에도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 의원, 벤 카딘 의원, 패트릭 리 의원이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대북 제재 추가 명단을 발표하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와 연관된 ‘남남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남남기업’은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북한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해외 수익을 넘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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