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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이란 미사일 협력 실태 조사 의무화 추진


피터 로스캄 미 공화당 하원의원.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피터 로스캄 미 공화당 하원의원.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법안을 상정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미 하원에 상정된 ‘이란 자유 정책 및 제재 법안’(H.R. 4821)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이란이 더 이상 핵 무기 개발 역량을 진전시키기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언급돼 주목됩니다.

법안 제232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 재무장관, 국무장관과 협력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란과 북한 간 협력 정황도 조사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이 조사에 따라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지에 대해선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은 우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도록 했습니다.

제재로는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 최소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이번 법안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특별히 지목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피터 로스캄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현재 2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 동안 북한과 이란과의 핵 협력은 미사일 기술 협력과 달리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공식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올 회기 첫 번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과 시행 현황을 검토하면서 이란의 불법 선박 명단을 작성해 이란과 북한 간 핵 협력 정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지난해 말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올해 본격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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