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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무역, 금융, 운송 분야서 다각도 이행”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6월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6월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무역과 금융, 운송 분야에서 다각도로 결의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겨냥해 발동한 여러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6일 제출돼 28일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미국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행정명령 13466호와 13570호 등 총 4건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미국인 등이 선박을 북한에 등록하거나, 관련 선박의 운용과 대여, 보험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 13466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3570호는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금지하고 있으며, 13722호를 통해서도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상관 없이 미국인 등이 북한 정권이나 제재 대상자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3722호의 3조에는 미국인 등이 북한으로의 신규 투자도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상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금융활동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08년 발동한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으며, 13570호는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11년 탄생했습니다.

또 13722호는 2016년 3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매우 소수의 북한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거나 망명자 혹은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라며, 2004년 북한 인권법에 의해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 권리가 부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24일부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지만 여기에는 특정 경우에 대한 예외와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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