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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선박 4척 추가제재...불법 운송 가담한 듯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북한 선박 '례성강 1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유류제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옮겨 싣는 장면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북한 선박 '례성강 1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유류제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옮겨 싣는 장면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선박 등 4척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공해상에서 유류를 주고 받고, 제재 품목인 석탄을 옮기는 데 가담한 선박들로 알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은 례성강 1호와 릉라 2호, 을지봉 6호, 빌리언스 18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의 2375호 6조에 의거해 이들 4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인도적 목적을 비롯해 그 외 위원회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유엔 회원국들이 이들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자료에 따르면 례성강 1호와 릉라 2호, 을지봉 6호는 선적이 북한이며, 빌리언스 18호는 파나마 깃발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박 관련 웹사이트들은 빌리언스 18호가 최근 팔라우 선적을 취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들 선박들은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싣고 운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례성강 1호는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물품을 옮기는 모습이 미국 정부에 포착돼 미 재무부에 의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례성강 1호는 국제법에 의해 상시 켜둬야 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6월까지만 잡혔었습니다. AIS를 끈 상태로 10월에도 운항을 한 모습이 적발된 겁니다.

유조선인 례성강 1호는 당시 유류제품을 환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유조선인 빌리언스 18호는 최근인 18일까지 타이완 인근 해역에 머문 기록을 남겼고, 일반 화물선인 릉라 2호는 7일에 중국 징탕 항에 입항했었는데, 해당 항구는 석탄 등 광물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이보다 한 달 전에는 북한산 석탄 등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결의 2371호를 채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새 결의 2397호는 북한 선박이 여전히 해상에서 석탄 등 광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며 우려했고, 선박 간 환적 문제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억류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북한 선박에 불법적으로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정부가 억류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북한 선박에 불법적으로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29일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약 600t의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에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매우 실망했다며,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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