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상원의원들 "추가 대북 금융제재 단행해야"...재무장관에 서한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자료사진)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자료사진)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재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술력의 진보를 보여준다며,미국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새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련의 대북 조치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10개항의 조치들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모든 은행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SDN에 포함시켜 국제금융체제에서 완전히 단절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지정 제재대상’은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이 지정하며,미국과의 금융거래, 투자, 교역을 금지합니다.

또 북한의 자금세탁 조직을 파헤쳐 최대한 빨리 중국의 협조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재무부가 충분한 자금과 인력, 법적 권한을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적발 후에는 이들을 ‘특별지정 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산을 동결하며, 민형사상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미 애국법 311조 대 테러금융 규제 조항에 북한에 대한 특별조항을 추가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들이 북한의 자산, 자금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미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재무부가 국무부와 함께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31 CFR Part 510)을 개정해 북한과의 모든 거래에 대한 승인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재무부가 전세계 금융업계에 북한 국적자, 단체, 대리기관 등의 거래와 관련해 고객 파악, 의심거래 보고,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조치를 엄격히 집행할 것임을 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장관과 협력해 단둥훙샹그룹 사건과 관련된 ‘중국은행’과 12개 다른 중국계 은행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시작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 은행에 직간접 대리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은행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에 접근할 수 없도록 유럽연합과 벨기에 당국에 요청하고,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0여 년 간 북한의 몇몇 은행이 달러 거래를 금지 당했음에도 위장회사와 제3국의 대리기관을 설립해 제재를 피해왔으며, 지난해 중국 단둥훙샹그룹과 북한의 5억 달러 거래가 빙신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핵 확산을 조장하며 대북 제재를 방해하고 있는 중국, 중동, 다른 제3국 내 기업과 은행을 조사해 공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단호한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코리 가드너, 톰 틸리스, 팻 투미, 데이비드 퍼듀 등 6명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