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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가짜뉴스 유포' 혐의 일본 언론인 석방


일본 언론인 기타즈미 유키 씨.
일본 언론인 기타즈미 유키 씨.

미얀마 쿠데타 저항시위를 취재하다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일본 언론인이 석방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14일) 미얀마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언론인 기타즈미 유키 씨가 석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타즈미 씨는 건강이 양호하며 양곤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석방이 “현재까지 미얀마와 일본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고 일본 정부특사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고 밝혔습니다.

기타즈미 씨는 지난달 18일 양곤 자택에서 체포된 뒤 이달 초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허위정보를 확산한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나우’ 등 독립언론 5곳의 면허를 취소하고 외신 기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언론인을 구금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인 ‘미얀마정치범협의회’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어린이 52명 등 781명이 사망했고 3천 843명이 구금됐습니다.

한편 보안군과 소수민족 반군 간 무력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는 오늘(14일) 서부 인도 접경지역 친 주의 농촌 지역 민닷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현지 국영매체는 민닷 지역에서 최근 100여 명이 사제 총기를 이용해 경찰서 등 관공서를 공격했지만 보안군이 인명 피해 없이 격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들을 “무장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지난 3월 중국 공장 화재를 이유로 양곤 흘라잉타야 등 6개 지역에 계엄령을 발령한 이후 두 달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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