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국, 금지품목 반입 전 ‘제재 예외’ 요청했어야”

지난 6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논의하기 위해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내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개성에 물품을 반출하기에 앞서, 유엔안보리의 ‘제재 예외’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면제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개성공단 재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유류 80톤과 철강, 구리 등 대북 제재 물품 116톤을 반출한 데 대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것들로 사무소 운영과 한국 인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 보낸 물품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 미국 내 제재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물품은 경제적 자원이고 북한과의 교묘한 무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스탠튼 변호사] “It’s the violation because those are the economic resources and those can be the subtle trade with North Korea. If you look a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Paragraph 9, it requires you to get permission. 1718 committee is the committee that decides whether something can be authorized.”

구체적으로는 북한과의 모든 협력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제재 예외’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승인 여부는 ‘1718대북제재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의 매튜 무디 대변인은 한국이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북한에 물자를 공급한 것이 대북제재에 저촉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제재위원회 회원국이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만 답했습니다.

[매튜 유엔안보리 순회의장국 대변인] “This matter has not been raised in the Sanctions Committee. That means no Member State has raised it as a violation.”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한국이 제재대상 물품을 북한에 반출하기에 앞서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제재 면제’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거드 교수] “Whether South Korea feel they need to be exempted is another issue, but at least for political reasons I would sugges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y for the exemption to show that they intend to work through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processes.”

한국 정부가 예외 요청 필요성을 느끼는 지는 별개의 문제로, 적어도 '제재 예외' 요청을 함으로써 국제적 제재 체제를 준수할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는 겁니다.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전력 공급을 위해 보냈다는 유류량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Just the opening the office is fine, I think it is a good idea. I was just surprised that how much fuel oil South Korean sent to liaison office for the electronic generator. It was like 80 tons, seems like a lot and South Korean government said that they oil is only been used for South Korean purpose, then it might be a good idea if South Korean requested for exception. I don’t know why they wouldn’t do that.”

브라운 교수는 연락사무소 내 한국 인원을 위한 목적으로 보냈다는 유류 80톤은 상당한 양이라면서, 한국이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대북 제재 예외’ 신청을 했으면 바람직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재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연락사무소에 누가 상주할 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을 가동 시킬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나 남북 철도 연결 전문가가 개성에 들어간다면 연락사무소 개소 목적과 상충된다는 겁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ry to find out who these people will be working at Kaesong liaison office. Are these people are industrial capabilities are there to turn the power on, or are these people are who have experience getting the rail ways reconnected or these are real diplomats? If they are diplomats, why aren’t they in capitol city?”

그러면서 외교 목적을 위한 연락사무소라면 왜 수도인 평양에 설치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교수는 연락사무소는 외교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 ‘공동활동’을 위한 곳인 만큼, 고위급 외교 활동이 이뤄질 장소는 아니라며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I don’t think it’s for a diplomatic thing, it’s more like a public relations. I doubt high level diplomacy would occur at the liaison office, so As long as liaison office itself sticks to that job, I think that’s fine.”

개성에서 공동사무소의 역할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자칫 미-한 공조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입니다.

[녹취: 창 변호사] " Seoul makes an argument that this is just another embassy but it really isn’t. This is the office at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reopening complex would certainly be a sanction violation. There’s a bigger issue involves, that is Seoul’s relations with Washington. Seoul is taking a position which is different from Washington but Two capitols need to be on the same page.”

한국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또 다른 대사관 개소 정도로 주장하고 있지만,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개성공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공조를 이뤄야 하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연락사무소 개소 방침을 정했지만, 두 나라는 한 노선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 관계 발전과 북 핵 문제 해결은 분리해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유류 80톤 반입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인 지 살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VOA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