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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홍콩 보안법으로 인권 비상사태"


30일 해외영국시민(BNO) 여권을 가진 홍콩인들이 출국하고 있다.
30일 해외영국시민(BNO) 여권을 가진 홍콩인들이 출국하고 있다.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1년 동안 인권을 침해하는 검열, 학대, 체포 및 기소를 정당화했다고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이 30일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47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이 법률이 "(홍콩 시민들의) 다양한 인권 침해에 사용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야미니 미샤라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장은 "보안법은 시행 1년 만에 홍콩은 경찰국가로 변했으며 인권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샤라 국장은 "결국, 이 억압적인 법률은 홍콩을 점점 더 중국 본토와 닮은 인권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보안법을 시행한 첫해 100명 이상을 체포했고, 60명 이상을 기소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당국이 민주화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거짓 구실로 보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앰네스티의 성명은 전적으로 악의적 비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도 이날 성명에서 보안법 시행 1년을 맞아 일부 개인과 단체의 국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발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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