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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국산 타이어 관세 철회하면 덤핑 지속·재발 가능”

미 상무부 청사 (자료사진)
미 상무부 청사 (자료사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기존 반덤핑 관세를 철회할 경우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무부는 한국산 타이어의 예상 덤핑마진을 최대 27.05%로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30일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과 타이완, 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PVLT)에 대한 제1차 일몰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기존 반덤핑 관세 명령을 철회할 경우 해당 제품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심에서 기존 반덤핑 관세 명령이 철회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한국산 타이어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은 최대 27.05%로 제시됐습니다. 타이완산은 최대 101.84%, 태국산은 최대 21.09%로 각각 산정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수치는 신규 관세율이 아니라, 기존 반덤핑 조치를 폐지할 경우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산정한 덤핑마진입니다.

이번 재심은 지난 2021년 7월 발효된 한국 등 3개국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이 5년을 맞으면서 실시된 첫 5년 주기 일몰재심입니다.

상무부는 지난 6월 1일 재심에 착수했으며,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참여 의향서와 답변서를 접수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타이완, 태국 등 피심사국 측 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는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함에 따라, 상무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120일간의 신속 일몰재심 절차를 거쳐 이번 최종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상무부가 이번에 덤핑 지속과 재발의 가능성을 판정함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별도로 기존 관세 명령이 철회될 경우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상무부와 ITC가 각각 덤핑과 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기존 반덤핑 관세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7월 별도의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에서 한국타이어의 덤핑마진을 13.03%, 넥센타이어를 8.02%로 산정했고, 금호타이어에는 10.53%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행정재심은 이미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를 전제로, 특정 기간 한국 업체들이 실제로 타이어를 얼마나 낮은 가격에 수출했는지를 바탕으로 업체별 덤핑마진을 다시 산정한 절차입니다.

반면 이번 5년 주기 일몰재심은 2021년부터 시행된 반덤핑 관세를 없앨 경우에도 덤핑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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