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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 입장 변하지 않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비례성과 모호한 문구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자신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이 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입장은 항상 명확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I DIDN’T CHANGE MY STANCE. My stance was always clear: the legislation has serious problems with regards to the proportionality in the kind of sanction that imposes, and with regards to the use of blanket and vague terminology in prohibiting activities,”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합리적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내 첫 번째 요점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활동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한국 언론은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발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전단 살포 통제 필요성 인식”은 표현의 자유 제한 조건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표현과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을 설정해 명확한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며, 그런 (원론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 또는 접경 지역 내 심각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한국 경기도 파주시에서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한국 경기도 파주시에서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 “Limitations to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 require to justify a clear necessity, in particular by establishing a direct and immediate connection between the expression and the threat.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to prevent harm to the life or bodies of people…”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수 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 단체의 모든 대북 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However, it has not been demonstrated a direct and immediate connection between all cross-border ac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at kind of threat, other than the scattering of leaflets some years ago. "

게다가 남북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 제3국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다른 모든 대북 활동까지 법으로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확증 없이 적대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과거 자신이 발표한 성명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보이며, 다른 법률로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정당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 “this penalty of imprisonment seems to be excessive for actions which are based on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cornerstone for democratic society.”

대북전단금지법은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미화로 2만 7천 달러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와 관련해 경찰 대신 다른 기관 등 최소한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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