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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선거개입 사이버 활동 정보에 1천만 달러 현상금”


지난 6월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열린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투표소에서 진행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지난 6월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열린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투표소에서 진행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외국 정부의 사주를 받고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고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산하기구인 외교보안서비스(Diplomatic Security Service)가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RFJ)을 통해 관련 인물의 신원이나 소재와 관련한 정보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개입은 연방과 주, 지방 선거 모두가 포함됩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선거나 선거운동을 겨냥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자들은 ‘컴퓨터 사기와 남용 금지법’(CFAA 18 USC § 1030)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은 현재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정보에도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4년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100명 이상에게 1억5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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