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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 유엔총회 개막 보름 앞으로…북한 관련 문건 속속 공개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4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4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제 75차 유엔총회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문건들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엔 군축연구소는 북 핵 검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축연구소(UNDIR)는 핵 군축 검증에 대한 자체 전문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 75차 유엔총회 보고서 형식으로 최근 공개한 유엔군축연구소 소개 문건에 따르면 연구소는 2019년 핵 보유국들이 더 이상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핵분열 물질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거나, 핵무기를 해체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다면서, “2020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법인지에 대해선 설명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핵 포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유엔군축연구소의 이번 문건은 2019년 한 해 연구소의 활동 내역과 더불어 2020년과 2021년 업무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문건을 공개하며 지난 6월24일 관련 위원회가 올해와 내년도 예산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이런 가운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핵 군축’을 주제로 한 또 다른 75차 유엔총회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볼 만한 조치들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2019년 한 해 북한은 총 13회에 걸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안보리는 이에 대응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했습니다.

특히 2018년 시작된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국은 최근 ‘예비의제 목록’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5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매년 포함돼 왔던 북한 핵 문제는 의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대신 개별 사안을 다룬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75차 유엔총회는 오는 15일 개최되며,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유엔총회의 개별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집단탈북한 여종업원이 한국에 구금됐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이뤄진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당시 이의신청은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한 내 부모를 대신해 제출했었는데, 위원회는 지난 5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지난 2014년 3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그밖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을 비롯한 7개 나라가 후속 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겼다며, 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탈북 후 북한으로 되돌아 간 여성들에 대한 조치와, 가정폭력이나 강간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 등 여성 보호와 관련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엔본부가 주재한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75차 유엔총회 문건에 담겼습니다.

‘유엔 헌장과 기구의 역할강화특별위원회’는 유엔본부 주재국, 즉 미국 정부가 징벌적, 보복적 정책을 추구한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한 시리아 정부의 서한을 자체 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해당 서한에 북한과 쿠바, 볼리비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을 피해국으로 명시하면서, 이들 나라들의 유엔주재 외교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이동과 여행, 은행계좌 개설 등을 규제 받고, 가족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받고 있는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에게 유엔본부 반경 25마일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은 은행계좌 개설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결정사항으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아닙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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