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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해야"


지난 2016년 9월 한국 경기도 파주에서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 경기도 파주에서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안 부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전단금지살포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서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의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과 ‘인쇄물’, USB와 SD카드 등 ‘보조기억매체’를 비롯해, 그 밖의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애매모호한 용어는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북한 내 친지와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과 북한 밖의 생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와 자료, 수학이나 경제학 교재,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 뉴스, 역사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담은 USB나 SD카드를 보내고 있으며, 농사에 필요한 씨앗과 식료품, 중고 의류와 의약품을 보내기도 한다면서 법안의 금지 대상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명은 또 지난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발송을 공개 비난한 직후 한국 정부 당국의 단속이 시작됐고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해 자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하고, 이 법안은 남북한 양측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한국 국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효율적인 외교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 위반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미화 2만 7천 700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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