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1)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1)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한국에서 시작된 국정감사 첫날 한국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밝힌 입장과 여야가 이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2) 올해 한국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히 강한 발언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에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이 정해져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진행자1)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기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관례를 어기고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제청한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2) 그렇다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선정을 놓고 의견이 달랐던 게 이번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측은 협의를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이런 관례보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의 범위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청와대와 합의하지 못한 후보를 제청한 데 대해 "대통령과의 협의는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1)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네요.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정반대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대법원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법 위반 등 5개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이른바 ‘대법관 쇼핑’을 하는 것 아니냐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2) 결국 이번 논란은 대법관 한 명을 누가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오전 국감 동안 자리를 지켰고, 관련 질의에는 직접 답변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1)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사이버공격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제는 금융권을 넘어 대형 교회까지 공격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전력과 대학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6일 새로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내 대형 교회 두 곳이 사이버공격을 받아 교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헌금·회계 자료와 내부 문서까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보안업체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진행자2)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업 오아시스시큐리티가 해외 공격자 서버에 남아 있는 공격 도구와 기록, 자료 등을 분석했는데요. A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 2년간 업데이트된 교인정보 약 96만 건과 교인 헌금 기록 약 33만 건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전자결재 문서 약 6만8천 건과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 1만4천700여 건 등 약 47.3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B교회와 관련해서도 교인정보 약 8만9천 명분과 임직원 정보 286건이 공격자 서버에서 발견됐습니다.
진행자1) 교회마다 공격 방식도 달랐습니까?
기자) 네. A교회의 경우 공격자가 악성 프로그램인 웹쉘을 이용해 전사적자원관리, 즉 ERP 서버에 침투한 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후 확보한 권한을 이용해 다른 내부 시스템과 연결된 서비스에도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B교회는 공격자가 사전에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정보를 이용해 그룹웨어 서버에 접근했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다른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면서 관리자급 계정까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한 번 로그인하면 여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 ERP에도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2) 최근 금융권에서 시작된 사이버공격이 여러 분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요. 이번 교회 공격도 같은 공격자들이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기자)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흥미로운 연결고리도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한 종교 콘텐츠·스트리밍 서비스 침해와 관련된 외부 저장 서버의 관리자 계정이 국내 교회 관련 자료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데 활용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보안업체는 미국 종교 플랫폼 침해 과정에서 확보된 계정이나 관련 인프라가 이후 국내 교회 공격에도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각각의 공격 주체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1) 금융권에서 시작된 공격이 에너지 공기업과 대학, 그리고 종교기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 하나를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격 대상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 해킹에 사용된 일부 IP 주소가 토스뱅크 서버에도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고, 금융권을 넘어 한국전력과 대학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신고한 기업 약 2만8천 곳에 보안 점검을 권고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행자2) 네. ‘한국은 지금’, 오늘은 국정감사 첫날 벌어진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의 대법관 제청권 공방, 그리고 금융권에서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공격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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