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15일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전문성뿐 아니라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의 검증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후보자별로 어떤 문제가 주로 거론됐습니까?
기자)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됐고, 김 후보자는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보유 문제와 경제정책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가족 간 금전거래 문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진행자) 최근 여권과 야권이 ‘인사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벌여 왔는데, 인사청문회란 어떤 절차입니까?
기자) 네. 대통령 등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그 사람이 해당 직책을 맡기에 적합한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 정책에 관한 생각뿐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이나 세금 납부, 병역,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검증하는데요. 한국에서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진행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자) 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병역, 납세, 범죄 경력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함께 제출됩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진행자)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일부 고위 공직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자체의 기간은 법적으로 3일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요. 실제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통상 하루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자) 실제 청문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청문회가 시작되면 후보자가 먼저 선서하고 모두발언을 합니다.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차례로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들은 후보자의 정책 구상과 업무 능력을 묻기도 하고, 재산이나 세금, 병역, 가족 문제처럼 사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청문회 이전에 서면질의를 보내 후보자의 답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증인이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예를 들어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가 문제가 됐다면 거래 관계자를 부르거나 특정 기업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다면 해당 기업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행자) 청문회가 끝난 뒤에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청문회 결과를 정리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와 청문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 등이 담깁니다.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모으면 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지만,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면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다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장관처럼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직책의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가 실제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자) “국회가 반대하는데 왜 대통령이 임명했느냐”는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군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국회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회의 검증 결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청문회가 야당에 장관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견제권 사이에서 어디까지 무게를 둘 것인가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의 검증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재산은 어떻게 형성했는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는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중요한 견제 장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후보자를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리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선택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지를 국회가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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