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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신속히 이뤄져야”…조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의 부당 간섭 받지 말아야”

조희대 한국 대법원장
조희대 한국 대법원장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치 국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1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각각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먼저,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재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한 입장으로 해석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청와대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 ‘제청권’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권한인가요?

기자) 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할 사람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 대법관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나눠 놓은 겁니다.

진행자) 실제로 대법관 한 명이 임명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우선 대법관 자리가 비게 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천위원회는 천거된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복수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합니다.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진행자) 대법관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한국에서 역대 대법원장들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전에 청와대와 물밑에서 후보를 사전에 조율(합의)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면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에 서면 제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주장이 다른텐데요.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불쾌감을 표했고, 열흘 뒤인 8월 28일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하며 후보를 사실상 반려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측은 대법관 후보자를 누구로 제청할지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합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법원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청와대 측과 후보군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출은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와대측은 대통령 면담은 협의가 되면 논의하자는 일반적 답변에 불과했고, 서면 제출에 대해서는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 사항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서면 제출 방식을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 자체도 이례적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치를 파괴했다면서,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이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 제104조의 의미는 명확하다면서 사법부 수장이 제청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동의하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며 어느 한 권력도 대법관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정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의 9월 초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349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비교했을 때 역대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7월의 300억 달러였는데요.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진행자) 수출이 80% 넘게 늘었다면 상당히 큰 폭인데요. 무엇보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8천만 달러, 약 165억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70.1% 증가했습니다. 9월 1~1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입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전체 수출의 47.1%가 반도체였습니다.

진행자) 최근 들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자)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최근 한국 수출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컴퓨터 등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8월 전체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한 약 98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도 최근 한국 경제를 평가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큰 폭 증가를 주요한 경기 회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도체만 잘된 것은 아니죠. 다른 주요 수출품도 증가했다고요?

기자) 9월 1~10일 석유제품 수출은 57.0%, 선박은 66.8%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승용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철강제품도 10.3%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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