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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DC, 화이자·모더나 우선 접종 권고...복지지출안 연내 통과 불투명


미국에서 승인받아 접종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3종. 왼쪽부터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자회사 얀센), 화이자 제품.
미국에서 승인받아 접종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3종. 왼쪽부터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자회사 얀센), 화이자 제품.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존슨앤드존슨(J&J)의 코로나 백신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우선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다시 시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추진 중인 사회복지예산안이 민주당 내 갈등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낙태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해서 보건 당국이 권고 사항을 내놓았군요?

기자) 네. 미 질병통제센터(CDC)가 코로나 백신으로 존슨앤드존슨 백신보다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의 외부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16일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요. CDC가 곧바로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권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CDC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존슨앤드존슨 백신을 접종했을 때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자회사인 얀센에서 제조해서 얀센 백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얀센 백신을 맞았을 경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CDC는 예상했던 것보다 혈전증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고, 특히 50세 이하 여성들의 부작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는데요. CDC는 이때까지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혈전증을 보인 사례는 5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얀센 백신의 이런 부작용 문제는 앞서 제기됐던 적이 있죠?

기자) 네. 처음 개발 당시 얀센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1회만 맞아도 된다는 이유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혈전증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건 당국은 지난 4월 얀센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보건 당국이 세 가지 백신을 다 승인한 상황에서 특정 백신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으라고 권고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가 얀센 백신의 접종을 아예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얀센 백신 접종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현저히 낮은데요. CDC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2억 명 가운데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약 1천6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CDC의 결정에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다음 단계를 위해 CDC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연방 법원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 새로운 판결이 나왔더군요?

기자) 네.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일부 주에서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당초 이 조처는 연방 법원에서 가로막혀 전국적으로 시행이 금지될 상황이었는데요.26개 주에서는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가 유효하다는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의 조처면 미국의 50개 주에 다 해당하는 내용인데, 왜 일부 주에서만 부활한 겁니까?

기자 ) 네. 해당 조처와 관련해서 두 건의 소송이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정부의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 시설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의료계 종사자는 200만 명 이상으로, 백신 접종 마감 시한은 지난 6일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조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애리조나 등 14개 주가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위헌이라며 해당 조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30일, 루이지애나주 연방 법원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가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정지시켰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14개 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정부가 항소했나 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주를 관할하는 뉴올리언스 소재 제5 항소법원에 항소했는데요. 15일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의무화 중단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14개 주에만 적용된다며, 전국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제5 항소법원의 판결대로라면, 14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의무화 조처가 되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런데 다른 소송 때문에 시행이 재개되는 주가 줄어든 겁니다. 앞서 미주리주와 네브래스카, 아칸소 등 10개 주도 연방 정부 조처에 대해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에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주 내에서 백신 의무화 조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5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14개 주, 그리고 미주리주 법원 결정에 따라 10개 주, 이렇게 총 24개 주에서만 백신 의무화 명령이 정지되는 거고요.26개 주에선 정부의 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가 법원에서 가로막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 접종뿐 아니라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등 일부 주 정부와 기업들은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는 연방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달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명령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미군 내에서도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한 조처들이 나오기 시작했더군요?

기자) 네. 미 해군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군인들에 대해 지휘관이 전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존 노웰 해군 인사 담당 중장은 해군 병력의 백신 완전 접종을 달성하기 위해 해군 대원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백신을 거부하면 최대한 빨리 전역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백신 거부 입장을 바꾸게 된다면, 기한 내에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했더라도 해군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군의 백신 마감 시한이 언제였습니까?

기자)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한편, 백신 마감 시한이 지난달 2일로 더 빨랐던 공군에서는 이미 몇몇 군인이 군복을 벗었는데요. 공군은 지난 13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 27명에 대한 전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맨친(가운데) 미 상원의원이 지난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인적 인프라 법안에 관해 논의한 뒤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조 맨친(가운데) 미 상원의원이 지난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인적 인프라 법안에 관해 논의한 뒤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의회가 인적 인프라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인적 인프라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인적 인프라 법안의 정식 명칭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계획으로, 사회복지법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난달 20일,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성명을 내고,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상원은 민주, 공화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석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기자)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 맨친 상원의원인데요. 맨친 의원은 인적 인프라 법안이 처음 제안됐을 때부터 3조5천억 달러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해 왔습니다.

진행자) 결국 예산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지도부가 중도파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담을 연 끝에, 예산 규모가 절반 수준인 1조7천 5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규모가 축소된 만큼, 법안의 세부 내용도 조정됐는데요. 하지만 맨친 의원이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이 또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진행자) 인적 인프라 법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교육, 노인 복지, 의료 분야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인데요. 맨친 의원은 이 가운데 자녀 세액 공제 항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 따라 부양 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됐는데요. 지난 7월부터 국민들은 양육비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달 15일로 종료됐는데요. 인적 인프라 법안은 이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맨친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맨친 의원은 자녀 세액 공제는 안 그래도 심각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은 맨친 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웨스트버니아주 출신으로, 주민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역구 내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석이 양분된 상황에서 당내 분열까지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인적 인프라 법안뿐 아니라 국가부채 상향법안도 지난 15일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겨우 막았습니다. 상원에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양분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반대하다 보니 기한 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당 지도부는 ‘절차 법안’이라는 이례적인 과정을 만들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의 이런 상황이 앞으로의 입법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의회의 이런 교착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대학 정치센터의 래리 사바토 소장은 VOA에, 상원에서 대부분의 법안은 최소한 60표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활발한 입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가능한 연방 판사 인준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바토 소장은 또 만약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상원의 입법 활동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구용 임신 중절약 미페프리스톤(왼쪽) 1정과 미소프로스톨 4정이 함께 포장된 제품.
경구용 임신 중절약 미페프리스톤(왼쪽) 1정과 미소프로스톨 4정이 함께 포장된 제품.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낙태약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좀 달라진다고요?

기자) 네. 여성들이 임신 초기에 낙태할 때 사용하는 경구용 낙태약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미 식품의약국(FDA)이 16일,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진행자)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알약인데요. 임신 10주 이전의 낙태나 유산을 하게 된 여성에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약은 여성이 직접 병원에서 수령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FDA는 여성들이 의사와 원격 진료 후 미페프리스톤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수령 방법이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FDA는 과학적 검토를 걸쳐서, 약에 대한 접근을 넓히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FDA의 승인을 받은 후 엄격하게 관리돼 왔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 초, 일시적으로 이 약의 우편 수령을 허용했었고요. 이번에 FDA가 이를 영구적인 조처로 전환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 미국에선 낙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놓고 구두 변론을 시작하면서 낙태권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만약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지지한다면, 미국에서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FDA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인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FDA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지 않아 실망스러운 면은 있지만, “FDA 결정은 수많은 낙태와 유산 위험에 처한 환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샬런 로지어 연구소’ 등 낙태 반대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FDA의 결정은 합병증에 관한 자료를 무시하고 여성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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