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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의 잇단 중국 선박 매입에 "각국 유엔 결의 이행해야"...전문가 "선박과 관련 업계 제재"


한 때 한국의 ‘대호 선라이즈’호와 ‘우정’호였던 북한 선박 '신평5호'가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 유류시설 부두에 정박했다. 사진 출처 =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한 때 한국의 ‘대호 선라이즈’호와 ‘우정’호였던 북한 선박 '신평5호'가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 유류시설 부두에 정박했다. 사진 출처 =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북한이 유엔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중고 선박을 잇따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는 해당 선박과 관련 업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미국은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take all reports of violations of UN sanctions seriously. The United States provides regular briefings to the UN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on DPRK sanctions-evasion for the Panel’s investigation and public reporting.”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잇단 불법 선박 구매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VOA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조사와 공개 보고를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을 전문가패널에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VOA는 국제해사기구(IMO) 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올해만 13척의 중국 중고 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한국, 타이완 등에서 소형과 중형 중고 선박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중고 선박을 선박 간 환적 등 각종 불법행위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제재 회피 시도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continues to fund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rough sanctions evasion effort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its irresponsible behavior,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2022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 결의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고 제재 이행을 효율적으로 하며 인도적 지원의 운송도 더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introduced an UNSCR in response to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2022. This resolution would have restricted the DPRK’s ability to advanc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streamlined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further facilitat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 However, the PRC and Russia vetoed the resolution and prevented the Council from carrying out its responsibilities, disregarding the will of the 13 other UNSC members who voted for the resolution. We continue to press the Security Council to speak with one voice and address the DPRK threat.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이어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찬성한 13개 다른 안보리 이사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고, 여기에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의 이웃국가와의 외교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3월 안보리 회의에서 당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해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당시 V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추가 조치와 함께 북한이 불법으로 매입해 불법 유류 운송에 투입한 선박 5척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이들 선박은 여전히 제재되지 않은 채 공해상 등을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구매한) 선박은 이상적으론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양도가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Ideally, these vessels should be designated because it's prohibited to transfer them. So at the very least, they shouldn't be prevented from entering ports of countries, or the very best that should be seized because the resolutions allow for vessels to be seized if they are used in prohibited activities. And so, stronger action can certainly be taken but it will require a strong will to do this kind of thing to see his vessels.”

이어 “이런 조치를 통해 최소한 이들 선박이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가장 좋은 건 이들 선박을 압류하는 것인데, 이는 안보리 결의가 불법 행위를 한 선박을 압류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새 결의를 채택하지 않고도 대북제재위원회가 직접 문제의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도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문제는 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넘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와 중간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등을 제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북한 선박을 제재한 사례는 2018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이처럼 안보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미국 등이 이들 선박과 관련한 업자 등에게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One could also add secondary sanctions to the partners or their suppliers as well to create additional pressure. But, you know, this all comes down to the political will to be able to take stronger action on this… It all depends who these companies are, that are acting as brokers or acting as sellers of these vessels to the North Koreans. If they're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 one can certainly use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them, all the companies that deal with them as a means of pressurizing them to stop doing this.”

다만 “이 모든 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회사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는 브로커나 판매업자 등 그 대상이 누구냐에 달린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국제 무역에 관여하고 있다면 독자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도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과거 북한에 선박을 판매한 선박 소유주 중 일부가 최종 구매자가 북한인지 몰랐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실제로 몰랐을 수 있지만 (업자들은) 주의 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박 업계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사진=HRNK.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사진=HRNK.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재무부는 해당 선박과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를 제재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The Treasury Department can designate the ships and the shipping companies that operate them, which would bar them from the financial system and freeze their assets. We should also ask our allies in the EU, the UK, Japan, Australia, Canada, and South Korea to do the same. If we have evidence that the ships obtained bunkering or repair services using dollars, we can also ask a cooperative member state to seize the ships pending forfeiture. We previously used this strategy to confiscate two other North Korean ships--the M/V Wise Honest and the M/T Courageous. Doing so would be fully consistent with UN sanctions that the US and other states are obligated to implement.”

이어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한국 등 동맹국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선박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연료를 채우거나 수리 서비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협력국에 압류를 요청해 몰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커리저스호를 몰수한 사례를 언급하고 “이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유엔 제재와 일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해 해상 보험 업계에 대한 강화된 실사 규정을 제정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밀수 선박에 오를 수 있도록 선박의 등록 국가와 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In the long-term, the US should also enact enhanced due diligence regulations for the maritime insurance industry to prevent North Korean smuggling, and should negotiate agreements with flag states allowing us to board suspected North Korean smuggling ships on the high seas. The law already gives the President the authority to ban ships from U.S. waters if the flag state fails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prevent North Korean maritime smuggling.”

이어 “현행 (미국) 법은 이미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북한의 해상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 해역에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VOA는 중국 정부에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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