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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부당" 파기 환송


한국 김포 시내 야산에서 탈북자 단체 소속 회원들이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들을 띄워올리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김포 시내 야산에서 탈북자 단체 소속 회원들이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들을 띄워올리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대법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문재인 전임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27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이후인 2020년 7월 통일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정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최근 의견에도 반한다”며 상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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