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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 코로나 대북지원 기조 첫 명기…“국제사회 현장 접근 허용해야”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북한 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 발의된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에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내 기조가 처음으로 명기돼 주목됩니다. 국제단체들이 독립적 평가에 기초해 현장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최근 초당적으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 하나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문구입니다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코로나 관련 지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인데, 기존 법에는 없는 북한 내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한 의회의 인식과 대북 코로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담긴 것입니다.

특히 상원 법안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발병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지난 12일 코로나 확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발의됐습니다.

하원 법안은 지난 3월 말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주도했고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미셸 스틸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어 상원에서는 지난 12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의 엄격한 국경 봉쇄, 그리고 비공식적인 시장 활동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근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는 사살 명령도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 북한 주민들과 한국인 1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조치와 국제사회 지원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을 다루는 데 있어 꼭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그리고 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제 관계자들이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에 기초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보고서’ 조항에 따라 행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이 북한 전역의 주민들과 북한 내부의 인도적 지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된 데다가 매번 의회가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켜 온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북한 내 코로나 관련 문구와 조항은 의결 시 최종안에 큰 변화 없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코로나 관련 문구를 담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의 코로나 관련 지원 등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지난해 초 재상정한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지난해 중순 VOA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등과 관련한 대북 인도 지원 제공에 대한 의회 내 지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의 경우 “올바른 곳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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