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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북제재 관련 북한 책임 강조…“국경봉쇄 재고해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했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재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국경봉쇄 등 코로나에 대응해 취한 조치들이 ‘해롭다’고 지적하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가 제재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의 국경봉쇄 때문인지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 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습니다.

[OHCHR 대변인] “In relation to sanctions, the DPRK remains the primary duty bearer in ensuring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OHCHR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재와 관련해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담보하는 주된 책임자는 여전히 북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도 ‘해로운’ 조치로 지목했습니다.

[OHCHR 대변인] “Current concerns centre on the detrimental impact that the measures taken by the DPRK in response to Covid-19 may be having on food security, nutrition, healthcare and access to livelihoods. It is imperative that the DPRK re-evaluate these measures, including border closures, in the light of the Government’s wider human rights obligations. Furtherm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mains a vital, but often overlooked, element of a State’s obligations to realize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the people. In this regard, the DPRK should facilitate the prompt retur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and the distribution of life-saving humanitarian assistance.”

대변인은 “현재의 우려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에 대응해 취한 조치들이 식량안보, 영양, 보건, 생계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집중된다”며 “북한이 광범위한 인권 의무를 감안해 국경 봉쇄 등의 이러한 조치들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국가가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 중 ‘국제 협력’은 핵심적이면서도 간과되는 부분”이라며 “이 점에서 북한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의 조속한 복귀와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분배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HCHR 대변인] “Nevertheless, member states involved in the design of sanctions regimes are obligated to continually monitor their impact on human rights, and to take any mitigating steps if necessary. This may involve adjustments to allow the import of materials, equipment or technical assistance essential for sustainable improvements in areas such as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ealthcare services, access to clean water and sanitation and access to livelihoods.”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체제 고안에 관여한 유엔 회원국들은 계속 인권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완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식량 생산과 분배, 보건 서비스,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 생계에 대한 접근에 필수적인 물질과 장비의 수입과 기술적 지원 도입을 허용하는 조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국제 지원을 받는 북한의 책임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OHCHR 대변인] “However, for the Sanctions Committee and Member States to be in a position to take such mitigating measures, the DPRK needs to be more forthcoming in providing transparency. As well as providing data, this would also require facilitating UN humanitarian agencies’ access to vulnerable populations to help assess needs.”

대변인은 “하지만 제재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그런 완화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투명성 제공에 더욱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며 “자료를 제공하고 유엔 인도주의적 기구들이 취약한 계층에 접근해 필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HCHR이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0년 3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양한 제재가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의 의료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들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제재를 완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유엔 요원들 속히 북한에 복귀해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가 제재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의 국경봉쇄 때문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17일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요원들의 조속한 북한 복귀와 현장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CHA 대변인] “We reiterate that it is vital that international staff can return to the DPRK as soon as possible, for supplies to come in, and for staff to access to project implementation sites to initiate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that have stalled since 2020 which would enable a broader and more comprehensive response.”

OCHA 대변인은 “국제 요원들이 북한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고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며 2020년부터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지원사업 현장들에 요원들이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이것은 더욱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은 북한에 유엔 국제 요원들이 복귀하며 북한으로의 선적이 재개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국제 지침에 입각해 2022년 북한 내 인도주의적 활동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과 주민들의 필요를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내 관계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제한된 정보와 접근 불가 등 인도주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상황이 허락되는 가능한 선에서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제공할 의지가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WFP 대변인] “I suggest you write to the UN Resident Coordinator’s office or OCHA as sanctions and border closure are among the challenges UN agencies face collectively.”

세계식량계획 WFP은 이날 VOA 에 보낸 답신에서 “제재와 국경 봉쇄는 유엔 기구들이 집단적으로 직면한 도전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 상주조정관 사무실이나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질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한의 국경 봉쇄가 걸림돌”

최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인도주의 물품들이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Specifically, on DPRK, this council heard from OCHA in its December briefing to the 1718 Committee that the number one barrier to send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the DPRK is the DPRK’s self-imposed border closure, not international sanctions, as our colleagues have alleged today.”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7일 회의에서 “안보리는 지난 12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대북제재 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품을 보내는 데 있어 첫 번째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닌 북한의 자체적인 국경 봉쇄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1718 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 처리를 계속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이 구축되도록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장쥔 대사가 제재 탓에 북한에 반입이 못되고 있다고 나열한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질 개선용 파이프 등 세 가지 품목은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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