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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북한 위협과 대중국 법안 연계…‘병균 연구 지원 금지’ 대상에도 추가 시도


존 개러멘디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존 개러멘디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미국 하원의원들이 최근 의결된 대중국 견제 법안에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다양한 조항을 추가하려고 시도해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계기로 불거진 병균 관련 연구 지원 금지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려고도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 국내외 투자 법안인 ‘미국경쟁법안’(American COMPETES Act)’은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공급망 복원 등을 통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이 법안과 북한의 위협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존 개러멘디 하원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 공급망 회복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과 대출 보증이 금지된 ‘우려국’ 목록에 추가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은 하원이 가결한 대중국 견제 법안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공급망과 관련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공급망 위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러멘디 의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비동맹 국가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헤드셋이나 화상회의 장비와 같은 음향.영상 통신 장비에 대한 위험성을 상무부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이버 안보’ 평가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또 다른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건은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계기로 논란이 된 바이러스 ‘기능획득연구’ 지원 금지국에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 추가시키려는 수정안도 추진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의 ‘잠재적 감염증 대유행 병원균’ 관련 기능획득연구를 하거나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결국 최종안 포함은 좌절됐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안타깝게도 세칙위의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배제해 본회의 심의에 올려지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능획득연구’는 유전자 생성물의 생물학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기체를 유전적으로 변경하는 의학 연구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화당 일각에서는 미 국립보건원이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 박쥐 바이러스에 대한 기능획득연구 지원을 계획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도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영 기업이 미국 항구의 운영 혹은 관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소유권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실 관계자도 지난 4일 VOA에 김 의원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여러 조치를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해 통과된 대중국 견제 법안에는 북한과 관련해 각국에 제재 준수를 촉구하고, 한국에 대해선 외교.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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