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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한 노동자 51명 송환"...추가 송환 예고


베트남 호치민시의 고층건물들.
베트남 호치민시의 고층건물들.

북한의 우호국 베트남이 50여명의 북한인 노동자들을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송환도 예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51명의 북한인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2017년 관련 결의 채택 당시 베트남에는 94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3개 도시와 까마우, 꽝닌, 타인호아 성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초를 기준으로 이중 43명의 북한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3개 도시에 남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94명 중 51명이 송환됐으며, 이는 결의 2397호에 따라 송환 대상이었던 전체 북한인 노동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베트남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선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송환되지 않은 43명도 앞으로 4개월 내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은 남아 있는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아직 노동 허가증을 발급 받거나, 갱신하지 못했으며, 송환 이전에 필요한 행정 처리와 직업 인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과 더불어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방법의 분쟁 해법을 지지하는 일관된 정책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9월 제출한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자국내 북한 국적자의 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는 등 결의 2397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초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선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증 발급 중단 사실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최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루마니아와 아일랜드는 2397호에 따라 송환돼야 할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안보리에는 30여개 나라의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르면 2만3천2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약 10개 나라에서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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