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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푸에블로호 송환 촉구 결의안 발의…”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


그레고리 스튜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그레고리 스튜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북한이 50여 년 전 한반도 동해 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푸에블로 호 승조원을 구금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H. Res. 439)이 12일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공화당 소속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은 북한 정부가 불법적으로 푸에블로 호를 나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푸에블로 호가 나포될 당시 함정에 기관총 3기가 있었지만 승조원들은 북한에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에블로 호는 나포 당시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공해상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푸에블로 호는 북한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영해로부터 13해리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당시 승조원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설령 푸에블로 호가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해도 연안국은 영해를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관할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법은 북한 영해에서 외국 군함을 나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푸에블로 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의안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자산인 푸에블로 호가 반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푸에블로 호는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해군에 의해 승조원 80명과 함께 나포됐습니다.

승조원들은 북한 해역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금됐으며, 석방되기까지 11개월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었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 호를 평양 보통강 변에 전시하고, 대미 승리의 상징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양 보통강 변에 전시된 푸에블로 호.
북한 평양 보통강 변에 전시된 푸에블로 호.

한편 푸에블로 호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미 의회 등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특히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 혐의로 압류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반환을 주장한 데 대해, 그에 대해 논의하려면 푸에블로 호 반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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