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얀마 대법원 로이터 기자 상고 기각...미 "언론의 자유에 부정적 신호"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구속된 로이터 통신 소속 초 소에 우(왼쪽)와 와 론 기자.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구속된 로이터 통신 소속 초 소에 우(왼쪽)와 와 론 기자.

미얀마 대법원이 23일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구속된 기자들의 석방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대법원은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로이터 통신 소속인 와 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4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 등 로이터 통신 기자에 대한 상고 기각이 미얀마의 언론인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최근 미얀마에서 기자와 정치 운동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체포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얀마가 어렵게 얻은 자유를 보호하고, 최근의 민주적 이익에 대한 퇴보를 방지하고 이 언론인들을 가족들과 재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두 기자의 지속적인 억류에 대해 여전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는 지난 2017년 12월 미얀마군에 의한 로힝야 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돼 16개월 이상 구금돼 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