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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사태 취재 외신기자 2명 7년형 선고


'로이터' 소속하러 와 론 기자가 3일 미얀마 양곤 법정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날 로이터 기자 2명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로이터' 소속하러 와 론 기자가 3일 미얀마 양곤 법정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날 로이터 기자 2명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미얀마에서 '공직비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미얀마 법원은 오늘(3일) `로이터' 통신 소속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가 공직비밀법 3조를 위반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출신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로힝야 사태를 취재하면서 정부 기밀문서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약 9개월간 구금돼 있었습니다.

두 기자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취재를 막으려는 경찰의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기자들과 함께 체포된 경찰 중 1명은 법정 증언에서 기밀문서 제공을 빌미로 기자들을 유인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와 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는 지난해 12월 라카인주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중 경찰 관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문서를 건네받은 직후 체포됐고, 이후 당국의 '함정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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