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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항소법원 "로이터 기자 징역형 적절"


11일 미얀마 양곤의 항소법원에서 열린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난 후, 피고인들의 친척들이 법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11일 미얀마 양곤의 항소법원에서 열린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난 후, 피고인들의 친척들이 법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미얀마에서 체포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국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소속 와 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는 지난해 9월 ‘공직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얀마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해 왔습니다.

미얀마 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증거를 변호인단이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법원이 피고인들에게만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기자는 미얀마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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