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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미국인 안전에 위험”


지난 2015년 평양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고려항공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5년 평양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고려항공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은 안전에 위험이 된다며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방문에 대한 특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온라인상에 게재된 여행금지 조치는 2017년 9월부로 북한으로 향하거나 입국하며 경유하는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갱신되지 않을 경우 2018년 8월 31일에 만료될 계획이었으나 2019년 8월 31일까지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조기에 취소되지 않는 이상 1년간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여행금지 연장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고문은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며 이에 근거가 되는 법 조항(22 CFR 51.63)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행위가 진전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여행금지 지역에 대한 방문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담긴 법령도 소개했습니다.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 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 그리고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특별승인 대상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북한 여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1일부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월 갱신한 국가별 여행경보에서 북한 방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영사국이 추가한 조건을 보면, 미국인은 북한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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