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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 석탄 신용장 발급은행, 미 제재 적용 법적 문제 없어”


지난해 11월 북한 라선항에 선적을 앞둔 석탄이 쌓여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북한 라선항에 선적을 앞둔 석탄이 쌓여있다. (자료사진)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계좌에 달러가 사용됐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라운 교수는 14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석탄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했을 뿐 은행을 통한 거래가 없었다는 것은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은행은 미국의 대북 제재법에 따라 모든 금융 거래 경로와 대상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를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기자) 이번 북한 석탄 반입이 법적으로 미 정부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브라운 교수)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금융 부문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금융 제재는 미국의 제재입니다. 미국 제재가 금지한 방식으로 미 달러를 거래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미 달러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엄연한 합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이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을 위해 지명된 계좌에 미 달러를 사용했을 경우, 비록 이 돈이 러시아로 들어가더라도 미국이 해당 한국 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 실제로 제재를 가하려면 한국 정부와 상의를 거쳐야 하나요?

브라운 교수) 미국이 자국 통화인 달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은행을 제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당 은행을 경고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죠. 정리하자면,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가 대금 지급을 어떤 경로를 통해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형 수입업체라면 아마 미국 계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은행을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자) 은행은 석탄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했을 뿐이며 은행을 통한 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브라운 교수)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입업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형태가 매우 수상합니다. 또 만약 은행을 피해 거래했다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기자) 은행이 신용장만 발급했을 뿐이라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은 법률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브라운 교수) 이 경우, 해당 은행이 의도적으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미국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돈이 흘러가는 경로를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미 재무부가 해당 은행이 대금 반입 경로를 파악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제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은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한국 업체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요.

기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 발전업체는 중개인을 통해 투명한 절차를 밟고 석탄을 입찰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인데요.

브라운 교수) 발전 업계는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참 힘듭니다. 업체들은 규정을 잘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발전업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반입된 석탄이 무연탄이라는 것은 북한산임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역내 무연탄은 대부분 북한산이기 때문이죠. 북한산임을 속인 러시아 중개인이 사실 최초 문제죠, 따라서 한국 발전업체뿐 아니라 석탄 업계를 해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에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한국 발전업체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미 달러를 이용했다면, 미 달러나 금융망을 통한 석탄 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자) 미국이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까요?

브라운 교수) 미 정부가 이런 미미한 사건을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재를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를 핑계 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재를 원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북한에 말하기 위해서죠.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를 집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로부터 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과 관련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에 관한 법적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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