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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운반했던 또 다른 선박, 포항 정박 중...석탄 실은 듯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 따르면 ‘진룽(Jin Long)’ 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 따르면 ‘진룽(Jin Long)’ 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또 다시 한국에 정박 중입니다.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선박이 한국에 돌아온 건데 관련 조사가 끝나지 않아 실제 억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다는 지적을 받은 제3국 선박 ‘진룽’ 호가 한국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에 따르면 ‘진룽(Jin Long)’ 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룽’ 호는 러시아 나홋카 항, 그것도 석탄을 취급하는 부두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Planet Labs Inc)’의 자료를 살펴 보면 ‘진룽’ 호가 나홋카 항에 머문 시점인 1일 오전 11시14분,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 바로 옆으로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 자료에 따르면 ‘진룽’ 호가 나홋카 항에 머문 시점인 1일 오전 11시14분,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 바로 옆에 정박해있다. 사진 제공=Planet Labs Inc.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 자료에 따르면 ‘진룽’ 호가 나홋카 항에 머문 시점인 1일 오전 11시14분,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 바로 옆에 정박해있다. 사진 제공=Planet Labs Inc.

​포항 신항 제 7부두의 경우 ‘진룽’ 호 도착 이전 시점의 위성사진만 확보돼 확인이 어렵지만, 과거 석탄이 하역된 흔적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진룽’ 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한국 유기준 국회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룽’ 호와 ‘샤이닝 리치’ 호, ‘안취안저우 66’ 호가 추가로 한국에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유 의원은 ‘진룽’ 호 등을 지목할 당시 선박의 고유식별번호(IMO)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항에서 발견된 ‘진룽’ 호가 동일 선박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VOA’가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 ‘진룽’ 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선박은 현재 포항에 있는 ‘진룽’ 호뿐이었습니다.

또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역시 최근까지 활발하게 운항 중인 ‘진룽’ 호를 IMO가 8730986인 ‘진룽’ 호로만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진룽’ 호가 한국에 석탄을 들여온 시점 이후 총 19차례 한국에 입항했다고 지적했는데, 마린트래픽 자료 역시 총 18차례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룽’ 호가 한국에 또 다시 입항한 게 맞다면, 불과 이틀 만에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또 다른 선박이 한국에 입항한 게 됩니다.

앞서 또 다른 선박인 ‘샤이닝 리치’ 호도 지난 2일 평택 항에 입항해 4일 출항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샤이닝 리치’ 호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검색을 실시했고, 특이점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 조치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억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이번 ‘진룽’ 호 역시 같은 판단에 따라 억류로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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