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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격리 아동 "30일 내 가족 만나게 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동 격리 수용 철회'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25일 텍사스 메컬런의 수용시설에서 부모와 자녀를 석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동 격리 수용 철회'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25일 텍사스 메컬런의 수용시설에서 부모와 자녀를 석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관용 이민정책'에 따라 격리된 불법 이민자 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한 달 안에 만나게 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어제(27일)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미국 입국 후 6세 딸과 강제격리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어머니를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강제격리된 5세 미만 어린이는 명령으로부터 14일, 5세 이상 자녀는 30일 안에 부모와 다시 만나도록 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아직 헤어진 자녀와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이민자 부모에게는 10일 안에 자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이번 결정에는 더이상 이민자 가족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천300여 명의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격리해 거센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불법 입국자와 어린 자녀를 격리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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