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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북한 대사관에 부지 일부 반환 요청...입주업체들 계약 해지”


폴란드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입구
폴란드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입구

폴란드 정부가 자국주재 북한대사관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외교부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 입주했던 일부 사업체들도 속속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수도 바르샤바 주재 북한대사관이 여전히 불법 임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외무부는 외교부지에서의 상업 임대행위를 끝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관련 노력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4일 북한 대사 앞으로 또 다시 서한을 보내 외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서한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따라 외무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무부는 북한의 외교공관을 사용 중인 사업체들에도 임차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회사들은 이미 외무부 측에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거나,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사업체는 외무부 측의 요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고, 외무부는 이를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에 따르면 이들 사업체들에게 보낸 서한에는 북한 대사관 부지를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는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외교공관을 이용해 불법 임대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폴란드를 비롯해 독일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적어도 4곳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2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바르샤바주재 북한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북한대사관은 그 같은 활동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통보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주재 북한 대사관 입구.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주재 북한 대사관 입구.

루마니아 정부도 자국 내 북한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고, 불가리아 역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VOA’에 확인하면서 북한 외교공관의 임대 활동이 근절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여행객을 위한 호스텔이 운영됐던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은 지난 9월 독일 정부의 조치 등에 따라 해당 숙박업체에 계약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폴란드 외무부는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의 숫자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외무부는 현재 폴란드의 외교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다면서, 폴란드 정부는 국제상황과 업무량에 따라 전 세계 폴란드 대사관과 외교관 배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양주재 폴란드 외교관의 활동이 상당부분 축소됐으며, 이에 맞춰 바르샤바 주재 북한 외교관도 평양 내 폴란드 외교관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무부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주재 북한 외교관의 숫자는 7명입니다.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독일과 불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북한 외교관 숫자를 축소하거나 승인절차를 보류했고, 멕시코와 페루, 이탈리아, 스페인, 쿠웨이트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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