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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금지 북한산 광물 반입 지속


지난해 3월 북한산 광물을 수입하는 북중 접경 랴오닝성 단둥항의 화물 전용 부두.
지난해 3월 북한산 광물을 수입하는 북중 접경 랴오닝성 단둥항의 화물 전용 부두.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광물 가운데 일부 품목을 여전히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대북 결의 위반 혐의가 의심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북-중 무역통계를 검토한 결과, 중국이 올 들어 3월까지 북한산 아연과 은을 계속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산 아연과 은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광물 가운데 아연과 은 외에 구리와 니켈,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희토류를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따라 금과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그밖의 품목은 12월 24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근거한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 1분기에 아연 68만 달러어치와 은 12만 달러어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또 북한산 구리도 1월과 2월 모두 1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과 아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중국에 팔렸습니다.

해당 품목의 수입이 관련 당국의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제재 위반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탄을 실은 북한 화물선이 최근 중국 항구에 입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해당 화물선의 입항을 허락했다며 제재 위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제한되는 품목입니다. 북한산 석탄은 수출 상한선이 있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의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는 대북 제재의 적용을 받는 북한산 광물의 수입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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