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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적 요건 검토 후 이뤄질 것”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관련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 이뤄지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are aware of Congressional interest in making DPRK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SST designations are made after careful review of all available evidence to determine if a country meets the statutory criteria for designation.”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하원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테러지원국 지정은 해당 국가가 테러지원국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가름할 모든 가용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뤄지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Even without being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North Korea remains among the most heavily sanctioned countries in the world. It is subject to a wide array of unilateral sanctions based on its announced nuclear detonations, ballistic missile activity, proliferation activiti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atus as a communist state.”

북한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활동, 확산, 인권 유린,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독자 제재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의 이후 발생한 김정남 씨 암살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잇달아 중국에 북한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We continue to urge China to exert its unique leverage as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including by fully implementing all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미국은 중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갖는 고유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겁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모든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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